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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책

8월31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가계대출)시작!!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by 뽐므 백과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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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이 8월 31일 오늘부터 은행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었지만, 미리 준비해 간 서류와 간단한 설명으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가계대출 포함)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2022년 5월 31일 동안에 대출한 개인사업자 가계 신용 대출 또는 카드론으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에 증액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 가계 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 사업자대출 대환에 가계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체 한도는 기존의 1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 실제 대환 한도는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 지출금액을 토대로 결정되며,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은 자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용 지출 입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토스뱅크 제외, SC 제일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신규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기관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면으로 시행하는 대환 대출이어서, 은행에서는 기존 대출 기관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이점을 꼭 유념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 세부 정보

  • 상환 구조 :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입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다 중도 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 보증료율 : 연 1%로 고정입니다. 
    ※ 처음 최초 3년간 0.3% 차감, 최초로 대환 한 시점에 10년 치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대출 총액의 15% 할인
  • 금리 : 아래에 세부 기간별로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2년 차 최대 5.5% 2년간 고정 금리 적용 ※ 3~10년 차 은행체 1년물(AAA) 2.0% P 이내로 적용

구비 서류

은행 대면 상담을 가기 전, 먼저 방문하려고 하는 은행에 전화로 신청 서류를 안내 받았습니다.

상담받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 전, 전화로 먼저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14개 은행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정리해 두겠습니다.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매출액 확인자료

일반/간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최근 2년 치 및 최근 3개월 이내의 매출액 확인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2년 치 및 최근 3개월 이내의 매출액 확인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택(주민등록상 전입지 또는 실제 거주지) 및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업지출금액(부가세 매입금액, 급여, 임차료) 확인서류

부가세신고서(일반/간이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일반/간이 과세사업자 부가세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환 하고자 하는 가계대출 취급 시점의 사업장 임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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