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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지내다 보면 오래전에 개설해 놓고 잘 쓰지 않는 통장에 남은 예금, 또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가입해 놓고 잊어버린 보험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계좌를 휴면 계좌라고 합니다.
이 휴면 계좌를 금융기관에서는 없애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한 사람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내 돈,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던 예/적금과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계좌를 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만들어 놓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번에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로 소액이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옮긴 후 해지도 가능합니다.
클릭 한번으로 금융자산을 다 조회하는 <금감원의 파인>
금감원의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은 본인 인증을 한 후, 모든 금융권의 숨은 돈과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 조회 시스템
아래의 < > 안에 든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간단히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
-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카드 포인트 조회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고, 포인트를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도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이 아니어도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의 영업점을 찾아가면 휴면 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휴면 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휴면계좌와 금액은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면 실수령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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