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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책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고향사랑 답례품

by 뽐므 백과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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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점차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았다는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정부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0월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정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이고,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는 개인이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고향(_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향에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대표적인 답례품을 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로 좋은 일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단, 개별적인 전화, 서신, 문자 등의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사적인 향우회, 동창회에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 혜택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하고 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인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와 관련이 없는 답례품을 제외됩니다. 

 

기부금은 반드시 주민 복지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육성 및 보호하는데 쓰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을 더 증진시키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는 방법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회원가입 방법,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방법, 오프라인 기부 절차도 영상과 이미지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말정산간편서비스안내, 고향사랑기부 시 유의 사항까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pc나 모바일로 기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나 답례품 선택 방법에 안내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농협창구를 이용하면 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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