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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책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 단속, 기간과 단속 대상, 범칙금

by 뽐므 백과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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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전구로 나무를 장식한 장식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약속합니다. 송년회 겸 새해에 서로의 복을 기원하는 모임은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집니다. 술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연시, 송년회 등 여러 모임에서 음주를 하고도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고 자만하며 운전대를 잡으면 송년회도 새해맞이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경찰은 연말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 운전 특별 단속 내용과 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집중 단속 기간

얼마 전, 경기도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고 곡예 운전을 하다가  차량 19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차바퀴에 실탄을 쏘아 제압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과 음주 운전자의 30분 동안 계속된 추격전으로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지 아찔합니다. 20대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나쯤이야’, ‘나는 괜찮다’는 자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독 음주 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낮과 밤에 다 진행됩니다. 낮에 반주를 마시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속 시간과 장소도 수시로 변경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미리 음주 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알리고, 단속을 하는 이유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지를 한 덕분에 전년도에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음주 운전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함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와 몰수를 한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특별 단속 대상과 처분 사항

단속 대상 처분 사항
자동차,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승용차·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모두 음주운전 단속 대상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면허정지 0.030% 이상 ∼ 0.080% 미만
*면허취소 0.080% 이상
승용·이륜차는 형사범 검거와 동일하게 사건접수 및 처리 범칙금 통고처분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등 운전
 -법 제44조 제1항
1. 개인형 이동장치 : 10만 원
2. 자전거 : 3만 원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 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법 제44조 제2항
1. 개인형 이동장치 : 13만 원
2. 자전거 : 10만 원

PM(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측정거부는모두 범칙금 처리 사안

 

위에서 음주로 인한 운전이 위험하다고 정리를 했지만 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운전을 하면 위험합니다. 음주, 과로, 약물로 인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처벌받게 되는 사항을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술에 취한 보행자가 대로변이나 유흥주전 인근 도로에 누워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에 치이거나, 추운 날씨에 도로에 장시간 누워있다 보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로에 누운 음주자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 단속으로 골목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있는 음주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다니는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본다면, 112로 신고를 해서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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