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정책

1회 용품 사용 전면 규제, 1회 용품 사용 제한 업종, 1회 용품 종류

by 뽐므 백과 2023. 10. 30.
반응형

나라에서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1994년 처음으로 1회 용품 사용 제한 권고를 시행한 이후, 2021년 12월 31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4일 추가로 사용 규제하는 일회용품을 발표하였고 1회 용품 규제 대상 품목 및 적용 업종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년 동안의 계도 기간 동안 홍보와 참여 유도, 캠페인을 진행하여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위반시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 규제되는 1회 용품의 종류와 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회 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컵, 접시,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이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장 많이 사용하는 1회 용품은 1회용 컵과 1회용 비닐봉지입니다. 마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비닐봉지 사용이 제한되면서 그나마 사용량이 줄었겠지만 배달음식을 자주 애용하다 보니 아직도 버려지는 비닐봉지와 1회 용품이 많습니다.

1회 용품의 종류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
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이쑤시개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치약·샴푸·린스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응원용품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1회용 비닐식탁보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1회용 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함
 1회용 우산 비닐  

1회 용품 사용 제한 업종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데,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호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제3에 따른 목용장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따른 다음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도 1회 용품 사용을 금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의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한 판매업소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

※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음

1회 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1회 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동식물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은 극지방의 해빙 속에서도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

된다고 합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고래, 바다거북 등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 바다 거북&nbsp; &nbsp; &nbsp;사진 출처 : 픽사베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직경 직경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강, 호수, 바다로 흘러들어 가 동물성 플랑크톤, 조류와 물고기

등이 먹이로 착각해 먹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는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로 부터 사람과 동식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하며, 각 개인도

이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1회 용품을 줄이는 현명한 에코라이프

개개인이 1회 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을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익히는 것이 에코라이프의 시작입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에코라이프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 화장실에서 종이타월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전 세계 사람들이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날이 있습니다. 매년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및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합니다.

 

나부터 1회 용품 줄이기 습관을 기르면 내 몸을 그리고 우리 지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