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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책

자동차 봉인제 폐지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폐지

by 뽐므 백과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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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는 앞면과 뒷면에 직사각형 금속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는 등록번호, 자동차 종류, 용도 등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조합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자동차 번호판을 살펴보면 뒷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캡에 무궁화 문양이 보입니다. 자동차에 잘 몰랐던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는 표시인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궁화 문양은 1962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번호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떼고 붙이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이러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바뀌는 다양한 법 개정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뒷면 무궁화 문양 봉인캡

자동차 봉인제 폐지 결정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나날이 우수해지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범죄가 크게 줄어 봉인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껏 자동차 봉인캡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봉인캡을 발급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로 인해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2025년 2월부터 실시

위에서 국토부에서 설명한 이유로 자동차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국토부에서 시대에 흐름에 맞추어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을 개정하고,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던 의무도 없앤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로 운행하려면 자동차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는대요. 아무래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고, 개인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임시운행허가증을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이제껏 음주 운전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는대요. 앞으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무척 반갑고, 진즉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2024년 2월 20일에  공포했습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과 같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바로 시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행하는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법의 문제점과 오류를 지적하는데도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국민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자동차 관련 법 개정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참여해서 안전한 자동차 운행 그리고 음주 운전이 사라지는 교통 문화를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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