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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책

연말정산 똑똑한 세금 절약법 7가지

by 뽐므 백과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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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는 연말에 총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따져 살피는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실제 나의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고, 만약 적게 세금을 냈다면 적게 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지급한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주기 때문에  ‘제2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세금 절약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절약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지갑에 챙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한 해 동안의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라면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 빈도와 금액을 확인하고, 누구 카드로만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 신용카드를 쓰고, 각자 사용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앞두고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25%를 넘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나 되므로,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으로 세금 절약하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청약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20만원을 모았다면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말을 앞두고 한꺼번에 240만 원을 넣어도 매달 납부하는 것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면서 전용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라면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고나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 매달 내는 월세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전용면적인 85㎡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임차 주택이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로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정산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에게 재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제 혜택으로 세금 절약하기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아이가 있다면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의료비 공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알아보고 세금 절약하기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직 공제 한도가 남은 항목은 없는지, 신용카드를 사용 한 금액이 작년 보다 5% 늘었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세금 절약하기

연간 개인연금은 최대 400만원을,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IRP)은 최대 7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 300만 원을 불입하거나 개인퇴직연금에만 700만 원을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 공제 혜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 최대 700만 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5월에 경정청구로 세금 절약하기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인데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사를 하거나 퇴직으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를 조회해 빠트린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으로 세금 절약하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세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공제 혜택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2의 월급'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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