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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병원비 부담 줄이는 혜택 ‘산정특례 제도’

by 뽐므 백과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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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소나기를 피할 수 없듯이 살다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통보에 심장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받는 공단의 건강검진 혹은 대수롭지 않은 질환으로 검사를 받다가 중증 질환을 통보받는 순간입니다.

병은 고치면 되는 것 하지만 병보다 무서운 것은 의료비일 텐데요.

갑자기 찾아온 중증 질환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절망을 안겨 줍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수천만 원 가까이 달하는 병원비를 덜어주기 위해 ‘산정특례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비 걱정되는 중증 질환에는 산정특례제도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란,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병원에서 대상 질환_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4대 질환,
그리고 암, 치매, 화상, 심장 등으로  진단받으면 누구나 5%~10%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중증 질환을 치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였는데요,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어
입원과 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10%로 줄어든  것입니다.

 

2024년부터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 질환의 산정 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 질환은 기존의 1,165개에서 1,248개로 늘어났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단,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 급여, 예비 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희소식은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 별개의 질환으로 취급되어
기존에는 산정특례에서 혈우병 하위 질환으로 분류되었지만 앞으로는 별개 상병으로 구분됩니다.

대상질환별 산정특례제도 혜택

병원비 부담 줄이는 산정특례제도 신청 방법

 

환자가 찾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질환별 등록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고 의사에게 확진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병원에서 대행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 절차

 

중증 질환으로 공단에 특례를 신청하면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는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단 확진 이전의 검사와 진료비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제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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